서울시, 남성 육아휴직 '1개월 의무화' 정부에 건의한다

서울시, 남성 육아휴직 '1개월 의무화' 정부에 건의한다

김희정 기자
2015.12.27 12:46

서울시 육아공무원 대상 '9 to 5 근무제'도 도입… '서울형 가족정책' 수립

성탄절인 지난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 마련된 눈썰매장에서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썰매를 타고 있다. /사진=뉴스1
성탄절인 지난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 마련된 눈썰매장에서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썰매를 타고 있다. /사진=뉴스1

자녀 생후 1년 이내 남성이 육아휴직을 반드시 1개월 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하도록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 육아공무원을 대상으로 9시에 출근해 5시에 퇴근하는 '9 to 5 근무제'도 실시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가족형태별 가족구성원의 특성이 반영된 '서울형 가족정책'을 최초로 수립하고 아빠교육을 확산하는 등 '좋은 아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 같은 법·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남성의 육아돌봄 참여를 지원하고 가족내 관계를 회복케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형 가족정책은 5대 정책과제, 59개 단위사업으로 마련됐다. △가족 내 관계 회복 △돌봄의 공공기능 강화 △가족의 역량 강화 △가족친화 환경조성 △가족정책 전달체계 강화 등이 골자다.

시는 가족 내 갈등과 해체 위기를 예방하는게 중요하다고 보고 가족 교육 및 상담을 늘려 가족간 소통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먼저 2015년 10개 자치구에서 시작한 생애주기별·가족형태별 교육 프로그램인 '서울 가족학교'를 내년엔 15개 자치구로 확대한다. 2018년까지 서울시내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 어린이집 입소 상담시 부모교육 참여 의향서를 작성하게 해 자녀 연령별 부모가 교육을 듣게 하기로 했다. 매년 2월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 연계 교육, 매월 상설 부모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직장맘지원센터도 2020년까지 권역별 4곳으로 확대하고 시민명예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해 사업근로간 화해유도 및 노동부 진정·고소까지 밀착 지원한다.

조손가정, 맞벌이 가구 등의 증가로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을단위의 돌봄망 구축에도 중점을 뒀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와 연계, 조손·저소득 맞벌이·한부모가구 등 방문가정의 돌봄 취약아동을 발굴해 지역사회 돌봄기관에서 서비스받도록 연결한다. 한부모가족의 여성창업 공간과 미혼모 취·창업을 지원하고 직장 한부모를 위해 야간상담과 주말상담도 실시한다.

아울러 가족관련 시설업무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족지원센터' 설치를 추진, 가족지원서비스 허브기능을 맡도록 할 예정이다. 동작구 대방동에 건립 추진중인 스페이스 살림(서남권)을 필두로 북부여성창업플라자(동북권), 여성 NGO 지원센터(서북권) 등 권역별로 가족을 위한 복합문화시설도 설치한다.

또 가족 관련 종합 정보포털사이트(seoulfamily.go.kr) 내년에 구축해 문화·교육·복지 등 가족생활 정보, 온라인 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책제안의 필요성에 따라 (가칭)가족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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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김희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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