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지구대 등 민간재건축 허용 민투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

파출소·지구대 등 민간재건축 허용 민투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

배소진 기자
2015.12.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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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기재위 전체회의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의결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희수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사진=뉴스1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희수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사진=뉴스1

앞으로 사회기반시설(SOC) 범위에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의 공공청사,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택시 공용차고지가 포함된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이 허용된다. 단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에는 경찰청의 지방청과 경찰서 그리고 교정시설은 제외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BTL사업은 민간건설사 등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방식의 사업을 뜻한다. 건설사가 우체국이나 세무서 등 공공청사 레모델링이나 투제를 제안할 경우 국가재정을 아끼면서도 노후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2013년 민투법 개정안을 통해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청사, 헌법기관 청사 및 교정시설에까지 민간사업자가 BTL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여기에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택시공영차고지 등도 사회기반시설에 포함시켜 BTL사업의 대상이 되도록 한 김태원, 김정록, 김장실, 강동원 의원 등의 동명 개정안이 병합심사됐다.

기재위 산하 경제재정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BTL사업에 경찰서와 구치소 등과 같은 교정시설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으나 경찰서를 제외하고 파출소나 지구대 등 민원인들의 필요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허용키로 정리했다. 또 BTL사업을 통해 공공기관이 이전돼 도심재개발 등 당초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고시를 통해 해결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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