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지자체장, 자전거 도난방지·식별장치 부착 가능

[본회의통과]지자체장, 자전거 도난방지·식별장치 부착 가능

박다해 기자
2015.12.3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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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자전거이용활성화법'개정안, 자전거 등록번호 부여·거치대 확대 등 담아

포근한 날씨를 보인 13일 오후 서울 한강시민공원 이촌지구에서 시민들이 따뜻한 날씨를 만끽하고 있다. /사진=뉴스1
포근한 날씨를 보인 13일 오후 서울 한강시민공원 이촌지구에서 시민들이 따뜻한 날씨를 만끽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전거에 자전거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도난방지, 식별 등을 위한 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수단 운영자에게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할 것을 권장할 수 있고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행정자치부 장관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전거이용시설 현황 등이 포함된 자전거 관련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토록 했다.

아울러 행자부 장관은 자전거 등록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 이미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심사한 대안이다.

윤 의원은 현행 자전거 등록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한데다 최근 고가 자전거 이용객이 늘어나 도난과 분실 우려가 커진 것을 감안, 자전거등록제를 개선·보완한다는 취지에서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 역시 자전거 이용자가 7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남에따라 자전거거치대를 보다 확대, 설치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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