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자전거이용활성화법'개정안, 자전거 등록번호 부여·거치대 확대 등 담아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전거에 자전거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도난방지, 식별 등을 위한 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수단 운영자에게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할 것을 권장할 수 있고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행정자치부 장관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전거이용시설 현황 등이 포함된 자전거 관련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토록 했다.
아울러 행자부 장관은 자전거 등록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 이미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심사한 대안이다.
윤 의원은 현행 자전거 등록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한데다 최근 고가 자전거 이용객이 늘어나 도난과 분실 우려가 커진 것을 감안, 자전거등록제를 개선·보완한다는 취지에서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 역시 자전거 이용자가 7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남에따라 자전거거치대를 보다 확대, 설치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