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는 구경 못하는 저작권 보상금…특정단체 배불리기용?

저작권자는 구경 못하는 저작권 보상금…특정단체 배불리기용?

박광범 기자
2016.01.07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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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19대 국회, 이 법만은⑪-수업 목적 저작권 보상금법(2)]

[편집자주]  19대 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머니투데이 더300과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는 우리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임에도 우선순위에 밀리거나 이해충돌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들을 선정 '19대국회, 이 법만은' 시리즈를 런치리포트로 기획합니다.

교육 분야 저작권료 면제와 관련한 다른 쟁점은 저작권 보상금의 분배다. 저작권 사용에 따른 보상금이 수금이 되고 있지만 정작 저작권자들에겐 이 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국회 및 정부에 따르면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학교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수업에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보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초·중·고등학교는 보상금 납부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사실상 이 보상금은 대학들이 주로 납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 400여개 대학이 2014년 납부한 보상금 규모는 28억원에 달한다. 보상금 징수 및 분배 업무는 저작권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지정되는 단체(지정단체)에서 담당하는데, 현재는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 담당하고 있다.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2008년 선정 이후 2013년 재선정된 상태다.

보상금 산정 방식은 크게 '종량방식'과 '포괄방식'이 있는데, 대학이 개설된 모든 강좌를 개별적으로 조사해 건별로 '저작물 이용내역서'를 작성해야 하는 종량방식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부분 대학들은 학생 1인당 보상금 기준액에 전체 학생수를 곱하는 '포괄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포괄방식의 경우 수업에서 어떤 저작물이 사용됐는지 알 수 없어 저작권자를 알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는 결국 분배 업무의 부실로 이어진다. 보상금 분배는 지정단체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를 하면 이에 맞춰 저작권자가 직접 보상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현행 포괄방식 하에서는 저작권자가 수업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사실상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정단체가 분배 공고 후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해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도 지적된다. 지정단체가 보상금 분배 업무에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때문에 미분배 보상금을 공탁을 통해 국고로 귀속해야 한단 주장도 나온다. 이 같은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분배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징수단체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에 대한 분배업무를 소홀히 할 여지가 있다"며 "또 저작자의 사유재산인 보상금을 징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명백한 침해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미분배 보상금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것보다는 저작권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개정안 처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더모아 관계자는 "결국 보상의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보상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권리자 없는 권리를 특정단체가 대리하는 게 가능한지의 문제로 귀결된다"며 "저작권자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의 수업 목적 저작권 보상금은 '통행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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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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