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정치자금 기부 금지 추진

고액·상습 체납자 정치자금 기부 금지 추진

박용규 기자
2016.01.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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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태원,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김태원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2015.6.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태원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2015.6.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액·상습체납자의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하고 기부를 한 경우에는 국고로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이들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에는 이를 압류절차에 따라 압류해 국고로 환수케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김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정치자금 기부를 방지하여 체납징수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고액·상습 체납자는 2226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3조783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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