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김태원,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고액·상습체납자의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하고 기부를 한 경우에는 국고로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이들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에는 이를 압류절차에 따라 압류해 국고로 환수케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김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정치자금 기부를 방지하여 체납징수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고액·상습 체납자는 2226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3조7832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