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관세사시험 부정행위에 5년 응시제한

[본회의통과]관세사시험 부정행위에 5년 응시제한

우경희 기자
2016.02.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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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관세사가 공무원에 금품·향응 제공시 처벌규정도 마련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관세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관세사는 등록이 취소된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심재철 부좌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 개정에 따라 관세사 시험 시 부정행위와 공무원에 대한 금품제공 등 불법 로비활동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됐다.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했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법은 또 관세사가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만약 이를 위반해 관세사징계위에서 등록취소 의결이 나올 경우 등록 취소 후 5년간 관세사로 다시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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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희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 the300 국회팀장 우경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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