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민간구급차에 '인증마크' 부여…정부, 이송서비스 품질 평가

우수 민간구급차에 '인증마크' 부여…정부, 이송서비스 품질 평가

정기종 기자
2026.10.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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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30일까지 시범사업 참여업체 모집…서면·현장심사 거쳐 12월 선정
인력·장비·감염관리·이송기록 등 평가…인증 유효기간 2년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민간구급차 운영업체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해 우수 업체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기존에는 법정 인력과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구급차 소독과 이송인력 교육, 환자 이송기록 관리 등 실제 서비스의 질까지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응급환자이송업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구급차 등을 이용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사업으로, 병원 간 환자 이송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응급환자이송업체가 법정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넘어 이송서비스의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업체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아 신청 공고일까지 계속 운영 중인 업체다. 행정처분 이력과 이송실적 등 별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인증심사는 신청 자격 검증을 거쳐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로 진행된다. 평가 항목은 법정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필수영역과 실제 서비스 수준을 살펴보는 품질영역으로 구분된다.

필수영역에서는 인력과 시설·자본, 장비, 기록 등에 관한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품질영역에서는 운영·인력·장비·감염·기록 등 5개 항목을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이송인력 교육과 장비 관리, 구급차 소독, 이송기록의 신뢰도 등이 심사 대상이다.

인증을 받으려면 필수영역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품질영역에서 총점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개별 지표별로도 해당 배점의 40%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정부는 별도의 점검 지표를 활용해 업체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할 계획이지만, 해당 지표는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하지 않고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인증업체에는 인증서와 인증마크가 제공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11월 신청 자격을 검증하고 11~12월 서면·현장심사를 진행한 뒤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응급환자 이송서비스는 응급의료 체계의 중요한 한 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대해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충실히 운영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이송업체가 자발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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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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