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공공밴 도입 법적근거 마련…신용카드 포인트 기부 활성화 위한 기부금관리재단 설립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신용카드업자외에 은행등도 매입할 수 있게 하며 공공밴을 도입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신용카드 매출채권은 신용카드사만 매입할 수 있지만 이날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향후 은행 등 금융회사도 가능해진다. 관련법을 발의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신용카드사와 다른 금융사간 가맹점 유치 경쟁 속에 자연스럽게 카드 수수료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원회가 중소영세사업자를 위한 공공밴(VAN) 도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과 신용카드포인트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기부금관리재단도 설립된다.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설립근거가 마련됐으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는 현행 자기자본의 100%에서 150%로 확대됐다.
이외에도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광고를 하는 경우 여신전문협회에 사전심의를 받게 하는 내용과 리베이트 수수금지 적용대상을 대형신용카드가맹점 외에 그 특수 관계인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