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주차난·야간 불법 주정차 해소책…"주차요금 수입은 건물주에 귀속"

서울 자치구들이 심각한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강동구청은 야간에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건물주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구청이 건물주와 주민 간 협약을 체결해 야간에 비어 있는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그 대가로 건물주에게 주차장 시설공사와 방범공사, 관리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형태다.
최소 2년 이상 개방이 가능한 건축물이 지원 대상이며 5면 이상 개방하는 경우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초 개방 약정시 차량 훼손에 대비해 100만원 한도 내에거 배상책임 보험료도 지원한다.
주차요금은 월 2~5만원 수준이며 개방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세부 조건은 이용자와 건물주 간 합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주차요금은 전액 건물주의 수입으로 귀속된다.
강동구는 현재 대형건축물, 종교시설, 학교 등의 부설주차장 30개소 1003면을 개방해 운영 중이며 올해 60면 이상 추가 개방을 목표로 건물주의 신청을 받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교통지도과(02-3425-6300)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주차장 공유는 주차난 해소는 물론 늦은 시간대 불법 주정차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참여를 당부했다.
앞서 마포구청도 건물주, 주민들과 협약을 맺고 건물 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을 오는 10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소 2년 이상 개방할 건축물을 대상으로 5면 이상 개방하면 최고 200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5월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이 부담하는 월 2~5만원의 주차요금은 모두 건물주의 수입이 된다.
구청은 주로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주택가와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의 학교, 종교시설, 대형건축물 등을 우선 선정해 야간 개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야간 주차장 개방은 주차장 조성에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사업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