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與 "졸속 우려, 20대 국회로 넘겨야" 野 "19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이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들이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자동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피해자 구제 법안 통과는 20대 국회 원 구성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장하나의원 대표발의) 등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률안 4건을 상정했으나 의결에 실패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해당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고 의학적·과학적 인과관계가 명료해져야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청구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임기가 한달도 남지 않은 19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폈다.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19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은 하고 가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화학물질 사용에 관한 피해 전체에 관련된 심상정·이언주 의원 발의안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가습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대책을 규정한 장하나, 홍영표 의원안까지는 (19대에서)하고 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환노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11일까지 여야 간사와 환경부간에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대화는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환노위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성규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