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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치안대학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치안부문에 대한 학술 연구와 발전, 교육, 치안 부문 종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윤재옥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안대학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수업연한 2년 이상의 대학원으로 분류되며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치안대학원 교수와 부교수는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학장의 제청으로 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부교수의 임용권을 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