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 사고 반복되는데 국회에 낮잠자는 '안전법'

'안전문' 사고 반복되는데 국회에 낮잠자는 '안전법'

김세관 기자
2016.06.03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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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구의역사고 방지법]②野, '생명안전업무법' 등 재추진…여전히 평행선?

5월30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역 9-4번 승강장에서 사고를 당한 김모(19)씨를 추모하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5월30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역 9-4번 승강장에서 사고를 당한 김모(19)씨를 추모하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 된 생명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회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구의역 및 남양주 사고에서 보듯 비정규직 및 파견직 근로자들에게 주어진 안전과 관련된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들은 19대 국회에서 이미 구체화 단계를 거쳐 발의됐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논의나 토론도 이뤄지지 못한 채 수 년 간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낮잠만 자다 결국 폐기됐다.

◇세월호 사건 계기…'생명안전업무법'등 발의=2014년 4월 세월호 사건 이후 발의됐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하 기간제안전법, 발의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명수 새누리당 의원)'과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 제정안(이하 생명안전업무법, 이인영 더민주 의원)'이 대표적이다.

'기간제안전법'의 경우 세월호의 선박직 종사자 중 70%가 기간제 근로자였다는 점이 법안 발의의 계기가 됐다. 국민의 안전·생활과 밀접한 업무의 기간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제정법인 '생명안전업무법'은 한 발 더 나아가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사업 중 생명안전 업무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의 운영 및 공급 관련 업무 △병원·혈액공급사업의 주요업무 △통신사업 주요업무 △선박직원 업무 중 공중의 생명·건강업무 등은 직접 고용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들은 세월호 사건 및 2013년 1월 성수역, 2014년 4월 독산역 사건 등 스크린도어를 관리하는 외주업체 직원들의 과거 사망사건과 맞물려 당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유용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파견법'에 묻힌 관련법…결국 19대 종료로 폐기=그러나 19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은 없다. 담당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환노위 법안소위)에 회부는 됐지만 그 뿐이었다.

딱 한 차례 간접적으로 언급된 적은 있다. 지난해 12월23일 진행된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4법' 중 '파견법'에 명시된 '항공·철도·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생명 안전 관련 업무엔 파견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 의견이 오고갔다.

그러나 뿌리산업에도 파견직 근로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문구까지 포함한 '파견법 패키지 처리'를 요구한 여당과 '패키지 처리 불가' 및 생명 안전 관련 업무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야당의 의견 충돌로 논의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공청회를 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던 제정법인 '생명안전업무법'은 노동4법 이슈에 묻혀 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다. 결국 방치돼 있던 해당 법안들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野, '생명안전법' 등 7개 법안 발의…통과 가능성은?=지난달 구의역에서 발생한 19살 청년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더민주는 2일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폐기됐던 '생명안전업무법'과 '기간제안전법' 등을 비롯한 7개 법안을 재차 발의했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관련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현재로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20대에서도 노동개혁법안 중 가장 이견이 큰 '파견법'에 포함된 항공·철도·여객·운송사업의 생명 안전 관련 업무에 한해 파견직 및 기간제 근로자 사용금지 내용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파견법을 통과시키면 생명 안전 관련 업무 정규직화도 동시에 처리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더민주 등 야당은 '파견법'과 '생명안전업무법' 등을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있어 논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여당도 일부 업종의 안전업무에 대한 기간제 및 파견 금지 내용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화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

국회 환노위 한 관계자는 "'생명안전업무법'의 경우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 절차가 남아 있다. 19대 때도 공청회 일정이 다 잡힌 상황에서 취소가 돼 아쉬웠었다"며 "여야의 입장이 서로 다르지만 원 구성이되면 공청회까지는 무리가 없을 거다. 그 과정에서 의견조율을 해 나간다면 처리가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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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이 새로운 증권부 김세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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