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런치리포트-구의역사고 방지법]②野, '생명안전업무법' 등 재추진…여전히 평행선?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 된 생명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회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구의역 및 남양주 사고에서 보듯 비정규직 및 파견직 근로자들에게 주어진 안전과 관련된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들은 19대 국회에서 이미 구체화 단계를 거쳐 발의됐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논의나 토론도 이뤄지지 못한 채 수 년 간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낮잠만 자다 결국 폐기됐다.
◇세월호 사건 계기…'생명안전업무법'등 발의=2014년 4월 세월호 사건 이후 발의됐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하 기간제안전법, 발의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명수 새누리당 의원)'과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 제정안(이하 생명안전업무법, 이인영 더민주 의원)'이 대표적이다.
'기간제안전법'의 경우 세월호의 선박직 종사자 중 70%가 기간제 근로자였다는 점이 법안 발의의 계기가 됐다. 국민의 안전·생활과 밀접한 업무의 기간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제정법인 '생명안전업무법'은 한 발 더 나아가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사업 중 생명안전 업무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의 운영 및 공급 관련 업무 △병원·혈액공급사업의 주요업무 △통신사업 주요업무 △선박직원 업무 중 공중의 생명·건강업무 등은 직접 고용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들은 세월호 사건 및 2013년 1월 성수역, 2014년 4월 독산역 사건 등 스크린도어를 관리하는 외주업체 직원들의 과거 사망사건과 맞물려 당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유용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파견법'에 묻힌 관련법…결국 19대 종료로 폐기=그러나 19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은 없다. 담당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환노위 법안소위)에 회부는 됐지만 그 뿐이었다.
딱 한 차례 간접적으로 언급된 적은 있다. 지난해 12월23일 진행된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4법' 중 '파견법'에 명시된 '항공·철도·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생명 안전 관련 업무엔 파견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 의견이 오고갔다.
그러나 뿌리산업에도 파견직 근로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문구까지 포함한 '파견법 패키지 처리'를 요구한 여당과 '패키지 처리 불가' 및 생명 안전 관련 업무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야당의 의견 충돌로 논의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독자들의 PICK
지금 715명 읽는 중
공청회를 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던 제정법인 '생명안전업무법'은 노동4법 이슈에 묻혀 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다. 결국 방치돼 있던 해당 법안들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野, '생명안전법' 등 7개 법안 발의…통과 가능성은?=지난달 구의역에서 발생한 19살 청년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더민주는 2일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폐기됐던 '생명안전업무법'과 '기간제안전법' 등을 비롯한 7개 법안을 재차 발의했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관련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현재로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20대에서도 노동개혁법안 중 가장 이견이 큰 '파견법'에 포함된 항공·철도·여객·운송사업의 생명 안전 관련 업무에 한해 파견직 및 기간제 근로자 사용금지 내용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파견법을 통과시키면 생명 안전 관련 업무 정규직화도 동시에 처리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더민주 등 야당은 '파견법'과 '생명안전업무법' 등을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있어 논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여당도 일부 업종의 안전업무에 대한 기간제 및 파견 금지 내용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화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
국회 환노위 한 관계자는 "'생명안전업무법'의 경우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 절차가 남아 있다. 19대 때도 공청회 일정이 다 잡힌 상황에서 취소가 돼 아쉬웠었다"며 "여야의 입장이 서로 다르지만 원 구성이되면 공청회까지는 무리가 없을 거다. 그 과정에서 의견조율을 해 나간다면 처리가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