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종합
9명 vs 22명 vs 3명…한·미·일 의원 보좌진수 '극과 극'
‘협치’의 기대 속에 20대 국회가 개원했다. 하지만 국회의 주인공인 국회의원은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일은 하지 않으면서 특권만 누린다는 인상이 뿌리깊게 박혀 있다. 국회의원들은 실제로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고 있고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어떨까.
23일 국회도서관이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최근 발간한 ‘국회의원직-한눈에 보기’ 팩트북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는 매월 지급되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와 1년에 각각 두차례 지급되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로 구성된다. 이 밖에 사무실 운영비, 차량유지비, 정책자료 및 홍보물 발간비, 공무수행 출장비, 이법 및 정책개발비 등 의정활동과 관련된 경비 지원이 따로 있다.
이 중 회기 중에만 지급하고 결석시 감액분을 반영하는 특별활동비와 경비 지원을 제외하면,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해 국회의원이 받는 연봉은 1억3796만원이다. 지난 2012년부터 4년째 동결된 금액으로 행정부의 장관과 차관 사이에 해당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장관이 연 1억5591만원, 차관이 1억3576만5000원을 받았다.

다른 나라 의원들과 비교해보면 일본(2억2254만원, 100엔 당 1070.54원 기준) 미국(2억280만원, 1달러 당 1165.50원 기준) 보다는 낮고 독일(1억3167만원, 1유로 당 1329.72원 기준) 영국(1억1157만원, 1파운드 당 1680.77원 기준) 프랑스(1억1329만원, 1유로 당 1329.72원 기준)보다는 높다. 다만 영국은 외부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고, 미국은 급여의 15%까지 외부수입을 허용하고, 프랑스는 장관직 등을 겸직하면 기본수당의 150%까지 수령이 가능해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의정활동의 질을 좌우하는 보좌진의 숫자에 있어선 국가별로 큰 차이가 난다. 상대적으로 의회 권력이 강하고 의원들의 전문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의 경우 하원의원을 기준으로 상근 직원만 18명까지 고용할 수 있고, 추가 직원도 4명을 둘 수 있다. 보좌진수가 많은 만큼 맡는 역할도 세분화돼 있다. 맡은 역할에 따라 총괄비서, 지역구 서비스 대표, 법률자문비서, 지역구 총괄비서, 행정비서, 지역대표 비서, 기금 프로젝트 조정 비서, 입법연락담당비서, 입법총괄비서, 의원실 운영총괄비서, 홍보담당 비서, 워싱턴 일정담당관, 시스템운영 비서 등 직책도 다양하다.
일본의 경우 직무 수행을 보좌하는 비서 2명과 정책입안 및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비서 1명 등 3명만 국비로 지원이 된다. 이 외에 개인적 고용 계약을 통해 비서를 고용할 수 있지만 경비는 지원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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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보좌진 수는 미국과 일본의 중간 정도인 7명이다. 세부적으로는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7·9급 상당 비서 각 1명씩을 채용할 수 있다. 여기에 인턴을 2명 기준으로 1년에 22개월 이내에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법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역구 관리 부담이 큰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간에 둘 수 있는 보좌진 수에 차등을 둬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친딸을 인턴 비서로 채용해 논란이 된 친인척 채용의 경우 미국 의회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친인척의 범위는 부모, 시부모, 자녀, 형제 자매, 이복 형제자매, 남편, 아내, 시동생, 처남, 매부, 사촌, 조카, 삼촌, 이모, 고모, 숙모, 사위 등 광범위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19대 국회 때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둘 수 없도록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이 2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 폐기됐다. 일본은 배우자는 비서로 채용하지 못하는 규정 정도가 있다.
韓·中 단원제, 英은 상원이 더 많아..국회시스템 살펴보니

한국 국회도 시작은 양원제였다. 이승만의 1공화국 당시 참의원과 민의원으로 나뉜 양원제를 택했다. 실제로는 하원에 해당하는 민의원만 뽑았다. 4.19혁명 후에는 잠시 실질적 양원제가 가동됐지만 군사정권이 들어서며 단원제로 바꿨다.
반면 정치선진국들은 양원제를 채택하는게 보통이다. 영국과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세계 70여개국이 양원제 국회를 갖고 있다. 영국에서 탄생한 첫 국회가 양원제였다. 헨리3세의 폭정에 귀족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승리한 귀족들이 각계의 대표를 모아 1265년 국회를 구성했는데, 1341년 이를 상하원으로 나눴다.
보통 국민대표 격인 하원이 큰 권한을 갖고, 계층대표 격인 상원은 상대적으로 권한이 적다. 영국서 첫 양원이 구성될때 귀족이 상원으로, 상인이나 농장주, 지식인 등 실질적 국민대표들이 하원으로 편성된 역사적 전통이 현대 양원제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하원은 직접선출인데 비해 상원은 간접선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단원제를 채택하는 만큼 직접선거로 전원 선출한다. 소선거구제(지역구)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비례대표)를 섞어 지역구 253명, 비례 47명(2016년 20대 선거 기준) 등 총 300명을 뽑는다. 선거권은 19세 이상 국민에게 있고 만 25세 이상이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양원제를 택하고 있다. 상하원 모두 직접선거로 뽑는다. 상원은 임기가 6년으로 총 100명(주당 2명)이다. 하원은 임기가 2년으로 짧고 435명으로 구성된다. 양원의 담당업무가 다르다. 상원은 임명동의권, 조약인준이나 탄핵심판권을 갖는다. 하원은 실무 위주다. 법률안 상정, 탄핵소추권 등을 갖는다.
영국은 상원이 숫자가 더 많다. 현재 총 807명인데 종신직이고 정원 상한도 없다. 총리의 추천으로 여왕이 임명하는 종신귀족이 700명 안팎이고 대주교 및 주교, 세습귀족 등이 포함된다. 사실상 명예직이다. 의회업무 수당을 제외하면 월급도 받지 않는다.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실질적 의회는 하원이다. 총 650명으로 임기는 5년이다. 전국 650개 지역구에서 1명씩 직접선거를 통해 뽑는다. 잉글랜드 533석, 스코틀랜드 59석, 웨일즈 40석, 북아일랜드 18석으로 구성된다. 영국은 보수당과 노동당의 양대정당 전통을 지니고 있는데 2015년 총선에서는 보수당이 과반을 차지했다.
프랑스는 간접선거로 뽑는 6년 임기의 상원의원이 348명, 직접선거로 뽑는 5년 임기의 하원의원이 577명이다. 하원의 권한이 크지만 개헌 등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상원도 동일한 의결권한을 갖는다. 전통의 다당제 국가로 우파와 좌파는 물론 극좌와 극우 등 다양한 정당이 공존한다. 특정 정당의 절대적 우위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웃 일본 역시 양원제 국가다. 상하원 모두 직접선거로 뽑는데 상원 격인 참의원이 242명으로 임기 6년, 하원 격인 중의원은 475명으로 임기 4년이다. 중의원이 내각불신임이나 총리임명, 예산결정 등의 실질적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법률안 결정이나 헌법개정 등에는 참의원의 영향력도 막강하다. 양원 모두 지역구와 비례를 혼합해 뽑는다.
전국인민대표회의로 불리는 중국 국회는 단원제로 간접선거로 임기 5년의 대표 3000명을 선출한다. 성, 자치구, 특구(홍콩 등), 인민해방군 등 35개 선거단위를 갖는다. 공산당 1당 집권 하에 8개 민주당파 정당이 참정하는데 사실상 들러리다. 전인대는 연 1회 열리는데 그 외에는 입법활동을 할 일이 없다. 평시엔 각자 직업에 집중한다.
美·獨 국회의원 악착같이 회의 참석하는 이유

19대 국회 4년 동안 접수된 징계안 39건 가운데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단 한 건도 없다. 6건은 철회됐고 나머지 33건은 지난 5월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그나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도 성폭행 혐의로 제명이 의결된 심학봉 전 의원 관련 사안 1건뿐이다.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오명을 벗지 못한 이유다.
국회의원은 헌법과 국회법, 공직자윤리법상 청렴, 국익우선, 지위남용금지, 겸직금지, 품위유지, 회의출석, 회의장 질서유지 등의 의무를 진다.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특정 위반사건에 대해 윤리특위에 제소하면 윤리특위는 민간인사 8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참고해 징계안을 심사, 의결한다.
징계에는 △제명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등이 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된 의원은 해당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의장석 점거 등으로 출석정지된 경우 3개월 동안 수당 전액이, 겸직금지 위반으로 출석정지된 경우 2개월 동안 절반이 삭감된다.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의회에서도 의사규칙을 위반하거나 원내 질서를 문란케 한 의원에 대해서는 최고 제명까지 징계한다. 다만 독일 의회는 선거심사법에 따른 자격상실만 다룬다.
양원제를 채택한 미국에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을 의결한다. 회의에서 부절적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동료의원을 공격하는 경우 견책을 내린다. 하원의 양당은 자격상실이나 견책 징계를 받은 경우 내부규칙으로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건강문제 이외의 이유로 회의에 결석하거나 회의장을 무단 이탈할 경우 수당도 삭감한다.
입헌군주제의 영국에서 의원들은 여왕에 대한 충성 의무를 진다. 의정활동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를 모두 등록할 의무도 있다. 의회에서 발언하거나 장관 등 공직자와 대화할 때는 관련 이해관계도 밝혀야 한다.
최고 수위의 징계는 제명이지만 1900년대 이후 하원에서 제명 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사기·위증·위조죄와 관련된 3건에 그친다. 의회는 위법행위로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부정부패, 선거범죄를 저지른 경우, 하원의장 선출 이후 선서를 하지 않고 토론에 참석하거나 표결한 경우, 법원에서 파산제한명령을 받은 경우 의원직을 박탈한다.
의원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했을 때는 직무정지 결의안을 즉시 표결한다. 직무정지 기간에는 수당이 전액 삭감된다.
일본에서는 의회 질서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의원을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명된 의원은 소송을 제기할 순 없지만 재출마는 허용된다. 30일 이내의 등원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은 상임위에서 해임된다.
징계안은 중의원에서는 40명 이상, 참의원에서는 20명 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징계안 심사는 회기불계속 원칙의 예외를 적용해 다음 회기에서 계속 심사한다.
‘늙어가는 韓 국회’ 40대 이하 17% 불과··英 ·獨은 절반

‘평균 연령 55.5세, 역대 최고령 입법부’ 지난달 말 출범한 20대 국회의 자화상이다. 4.13 총선에서 20~40대 투표율이 크게 오르며 선거판세를 뒤흔들었지만 국회는 오히려 더 늙어 ‘환갑’을 바라보고 있다.
국회 고령화는 단순히 ‘고령화’라는 시대적 현상 때문만은 아니다. 기존 정치인의 기득권 강화로 청년비례 등 공천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나타난 구조적 문제가 더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지난 총선에서 여야는 모두 청년 정치참여 확대를 공언했지만 40세 미만 국회의원은 오히려 19대 9명에서 20대 3명으로 감소했다. 40세 이상 50세 미만도 80명에서 50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전체 국회의원 중 50세 미만은 19대 26.3%에서 20대 17.7%로 급감한 반면 50세 이상은 73.7%에서 82.3%로 크게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국회 고령화 현상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더욱 뚜렷하다.
23일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국회의원직 한눈에 보기'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50세 미만이 343명으로 전체 47.2%를 차지한다. 거의 절반가량이 40대 이하 젊은 층으로 구성된 셈이다. 특히 18~29세 의원도 13명(2%)이나 된다.
독일도 마찬가지다. 독일 연방의회의원은 총 631명 중 50세 미만이 294명으로 46.6%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30세 미만 18명(2.9%), 30~39세 97명(15.4%), 40~49세(28.4%) 179명으로 3040세대의 정치참여가 활발하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시대에 접어든 일본 역시 3040세대의 정치참여가 활발한 편이다. 일본 중의원의 경우 30세 이상 50세 미만이 94명으로 전체 31.9%를 차지한다. 국회의원 10명 중 3명 이상은 3040세대인 것.
미국 하원은 50세 미만 비중이 전체 21.9%(95명)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국내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30대 비중이 0.7%(2명)에 불과한 반면 미국 하원은 5.5%(24명)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정치의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제도개선을 통해 젊은 층을 대변할 수 있는 젊고 참신한 인재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20대 총선에서 여야 모두 공천잡음이 커지면서 청년 정치참여란 구호가 무색해졌다”며 “정치권이 공천제도를 바로잡아 다양한 연령층, 특히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를 늘리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