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허가제'로 바꿔달란 조례개정 서명 9만1123건 서울시에 접수…유효서명 확인돼 청구 수리시 서울광장 '신고제 vs 허가제' 논란 재점화

서울광장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지 6년 만에 서울 광장 사용 허가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논란이 재점화됐다.
서울광장을 허가제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로 9만명이 서명한 주민 발의 '조례개정청구' 접수가 완료된 것. 19세 이상 서울시민이 실제 서명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조례를 '허가제'로 다시 바꿀 지 여부를 놓고 논의해야 한다. 지금은 미리 신고만 하면 서울광장을 누구나 쓸 수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청구인 대표 이모씨는 지난 4일 서울시에 서명 9만1123건이 담긴 조례개정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에 접수했다.
보수단체 성격의 운동본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광장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자는 조례 개정 청구서를 제출했고, 후속 절차로 이번에 서명을 받은 명부를 접수했다. 운동본부는 매년 서울광장서 열리는 '퀴어축제' 등의 행사가 선정적이고 퇴폐적이라는 점에서 현행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 발의로 조례를 바꾸려면 19세 이상 주민 100분의 1 이상의 청구인 서명이 필요하다. 운동본부는 조례개정 청구 이후 반년 동안 서울시민 9만1123명의 서명을 받았다. 지난해 기준 19세 이상 서울시민은 총 843만9422명으로 100분의 1인 8만4394명만 넘으면 주민 발의 요건을 충족한다.
서울시는 이 단체가 실제 19세 이상 서울시민들로부터 청구인 서명을 받았는지 등의 여부를 오는 17일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유효서명 확인 후 서울시가 청구를 수리하면 시는 60일 이내에 서울시의회에 서울광장을 허가제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접수해야 한다. 조례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후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조례개정 청구가 수리되면 서울광장이 신고제로 바뀐지 6년 만에 논란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광장은 지난 2010년 신청만 하면 열 수 있는 신고제로 바뀌었다. 당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대법원 제소까지 하며 반대했지만,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소를 취하하며 갈등이 봉합된 바 있다.
보수단체 등 서울광장을 허가제로 바꿔야 한단 측에선 광장을 아동·청소년 등도 이용하기 때문에 부적절해 보이는 일부 행사를 제한해야 한단 주장이다. 특히 퀴어문화축제 등에 대해서 보수단체 측은 맞불 시위를 불사하며 강력 반대해왔다. 반면, 서울광장 신고제를 찬성하는 측은 서울시민 누구나 광장 사용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제한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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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유효 서명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조례규칙심의회를 열 것"이라며 "조례개정 권한은 의회에 있어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