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가맹점 전환 시범사업, 부산·의정부시 선정

골프존 가맹점 전환 시범사업, 부산·의정부시 선정

전병윤 기자
2016.07.18 11:21

상권보호 강화…창업 제한 등 진행

골프존(5,110원 ▲50 +0.99%)네트웍스가 스크린골프 사업주들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골프존의 가맹사업 전환 시범운영 지역으로 부산 전 지역과 경기도 의정부시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골프존네트웍스는 5월31일까지 가맹사업 신청률을 집계하고 사업의 적합도를 고려해 부산·의정부를 가맹사업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했다.

시범운영 지역인 부산과 의정부는 골프존네트웍스가 가맹사업 시범운영 신청 매장을 방문해 사업 설명과 시범 사업 계약을 진행한다. 또 골프존네트웍스는 부산과 의정부를 대상으로 가맹사업 시범운영을 신청하지 못한 매장도 순차적으로 방문해 사업 설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지역 선정과 관련해 부산 해운대구에서 골프존 매장을 운영중인 사업주는 "부산은 스크린골프 매장이 과포화된 지역으로 대형 매장이 중고시스템으로 집중 창업해 출혈경쟁이 심하다"며 "기존 사업주가 매장을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가맹사업을 통해 상권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수익성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골프존네트웍스는 가맹사업 시범운영 예비 지역으로 경남 창원, 강원 원주, 서울 강남, 제주, 경기 수원·안양·의왕·군포 등을 선정했다.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시범 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골프존네트웍스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주의 상권 보호를 위해 해당 지역내에서 신규 창업 및 중고 시스템을 통한 창업을 제한하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정주명 골프존네트웍스 사업본부장은 "부산과 의정부의 가맹점 전환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사업의 핵심인 상권 보호와 가격안정화 등 사업주와 골프존이 상생할 수 있는 결과가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골프존은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사업주들의 영업 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고자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사업주 단체들과 7차에 걸친 간담회와 실무자 워크숍 등을 통해 가맹사업 전환이 골프존 사업주들의 상권보호와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을 도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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