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사후면세점 금지법 발의…기존 매장도 심의

학교 앞 사후면세점 금지법 발의…기존 매장도 심의

심재현 기자
2016.07.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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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4년새 5배 늘어…노웅래 의원 "교육환경·보행안전 저해"

22일 오전 염리초교운영위와 학부모들이 서울 마포구 염리초등학교 앞 사후면세점 건립 공사 현장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사후면세점 입점 반대 집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7.22/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2일 오전 염리초교운영위와 학부모들이 서울 마포구 염리초등학교 앞 사후면세점 건립 공사 현장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사후면세점 입점 반대 집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7.22/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초·중·고등학교 교문에서 50m 이내에 사후면세점 입점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교문에서 직선거리 50m인 학교 절대정화구역에는 사후면세점 입점이 금지된다.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인 학교 상대정화구역에 사후면세점이 입점하려면 반드시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미 학교 정화구역에 들어선 사후면세점은 법 시행 후 1년 안에 학교환경정화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정화위에서 학습과 교육환경에 악영향이 없다고 인정받지 못하면 이전하거나 폐쇄하도록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후면세점은 2011년 2071개에서 지난해 1만774개로 4년만에 5배 이상 늘었다. 학교 인접 지역의 사후면세점의 경우 관광버스 등의 불법 주·정차 문제와 함께 학생들의 보행안전과 교육환경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사후면세점 설치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부정유통방지에 대한 제한 규정만 있어 입점에 따른 부작용이나 교육환경 저해를 이유로 사후면세점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노 의원은 "학교 인근에 입점하는 사후면세점으로부터 교육환경과 학생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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