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새누리 문진국 의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법 대표발의..수도권외 차량도 규제 서울시 대책보다 강력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수도권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의 시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한 가운데 이보다 더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까지 수도권 진입 및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진국 의원(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수도권 등 대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저공행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ow Emissons Zones)’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로 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규제 대상이 아닌데다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에 등록하고 운행하는 경우도 많아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는 전국 약 309만대로 이중 수도권 104만대, 수도권 외 지역 205만대에 달한다.
문진국 의원은 “최근 수도권 지역의 대기 질이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와 인접국가의 오염물질 영향 등으로 악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된다"며 "하지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운행제한 대상 차량을 등록 지역과 상관없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받은 노후 경유차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하지 않았을 경우 수도권 진입 및 운행이 제한된다.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90%, 차주가 10%를 부담하고 저소득층에 한해선 개인 부담액을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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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위험인식과 두려움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현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전국 노후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