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SK플래닛 연내 도입 목표로 준비 중…선물 받는 사람에게도 '선택권' 부여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모바일 선물하기(기프티콘) 서비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바일 기프티콘 1, 2위 업체인 카카오와 SK플래닛이 연내 서비스 개편을 목표로 선물 거절 기능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김영란 법’ 시행에 따라 모바일 기프티콘으로 발생할 지도 모르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개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7일 카카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자사의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내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거절 버튼을 신설할 계획이다. 도입 시점은 연내가 목표다. 거절 버튼은 선물을 받은 수신자가 선물을 거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버튼이다. SK플래닛 역시 연내 도입 목표로 자사 ‘기프티콘’ 서비스에서 수신자가 선물 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모바일 선물 서비스 상품은 이미지 형태로 전달되는 전자 상품권(기프티콘)과 선물 받은 사람이 배송지를 입력해야 하는 배송상품 등 크게 2가지로 나뉜다. 배송상품의 경우 카카오 기준 선물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배송지를 입력하지 않으면 결제가 자동 취소된다. 그러나 모바일 기프티콘의 경우 사실상 수신을 취소할 수 없다. 선물 거절 버튼이 없고, 기간 내 사용하지 않더라도 환불 주체가 수신자로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선물 수신자는 기프티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품권 가액의 90% 해당하는 금액을 계좌로 입금받게 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선물 수신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고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늦어도 연말까지는 거절 기능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모바일 기프티콘 플랫폼사들이 잇따라 선물 거절 기능을 도입키로 한 데는 ‘김영란법’의 여파가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오는 9월28일 ‘김영란 법’이 시행될 경우 기프티콘을 선물 받더라도 금품 수수로 간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법안에 따르면 교사가 제자나 학부모로부터 커피 한잔을 얻어 마시더라도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모바일 기프티콘에 대입해보면 5000원 남짓한 커피 교환권을 한장 받아도 범법 행위가 될 수 있는 것.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바로 앞에서 주는 선물이라면 안 받겠다고 거절하고 돌아서면 되지만 휴대폰 메신저로 전해지는 기프티콘의 경우 사실상 받는 사람이 수신 여부를 선택할 수가 없다”며 “위법 소지가 있다면 소비자들도 사용을 꺼려하게 되는 만큼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새로운 법규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사용자 이탈을 막기 위한 필수 조치라는 것.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며 카카오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된 브랜드 수는 2000여개. 등록 상품 수는 10만여개에 달한다. 베이커리와 커피, 아이스크림 등 소소한 간식부터 노트북 등 가격이 상당한 제품까지 상품군도 다양해졌다. 특히 40대 구매율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운 증가를 보이는 등 고객층도 확대되고 있다. 사업 확장에 선물하기 매출이 카카오 총 매출의 10%에 육박하는 상황. 사업이 이제 막 성장궤도에 오른 만큼 카카오 역시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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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카카오 측은 서비스 고도화의 일환일 뿐 ‘김영란 법’을 염두해 둔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김영란 법’ 도입 확정 이전부터 거절 버튼에 대한 논의는 계속돼 왔다”며 “지속적으로 서비스 완성도를 높여 ‘마음을 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