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상 더민주 수석전문위원 구글세 논란 정책 보고서서 지적…"韓美 조세협약 과세기준도 바꿔야"

구글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선 법인세법 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고정사업장 개념에 대한 재정의와 현실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는 9월 새 국회 첫 국정 감사에서도 쟁점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22일 ‘구글세 논란에 대한 검토와 제언’ 정책 보고서를 통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적용 △법인세법 내 근거 규정 마련 △한미조세협약 과세기준 변경 등 구글세 징수 정상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구글의 한국 법인인 구글코리아 등은 유한회사로 외부감사 또는 공시의무가 없어 한국에서의 수익 규모나 납부한 세금 등을 알 수가 없다”며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인 서버가 국내 없는 구글코리아에 대해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현황을 진단했다.
보고서는 구글세 징수를 위한 첫번째 개선 방향으로 구글 등 다국적 기업도 외감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국가에서 비즈니스를 통해 수익을 얻는 기업이라면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한데도 구글의 경우, 한국에서 유한회사 형태로 운영하면서 외감법상 외부 감사와 공시를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글코리아 등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같은 물적 회사로서의 성격이 강한 만큼, 외감법을 적용받아 외부 감사와 공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안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이다.
법인세법 내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응방안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구글의 앱 판매 수입, 서비스 이용 수입, 광고 수입 등에 대해 해당 재화 및 용역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국가에 고정사업장 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내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아닌 디지털 상거래상의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령, 인터넷 기업의 고정사업장은 ‘서버’가 있는 곳인데, 구글코리아는 한국에 서버가 없어 국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최근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에 정부가 국내 서버 설치를 제시한 것을 구글이 거부한 배경에도 조세회피를 위한 숨은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 조약과 협약도 함께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고정사업장’ 개념에 대한 재정의 및 현실화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또 한미조세협약도 디지털 상거래의 현실을 반영해 과세기준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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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구글은 국내 OS(운영체제) 시장에서 안드로이드가 84.11%의 점유율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스토어는 총 매출 3조1903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30%의 수수료를 챙긴 구글은 앱마켓에서만 9570억원의 순매출과 수익을 냈다. 동영상 시장에서도 유튜브는 6월 기준으로 43%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 최대 3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