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시 취약한 지붕 등 건축물 안전을 재점검하고 관련 법 개정 촉진을 위한 '화재 시 건축물 붕괴위험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강부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송훈 한국세라믹기술원 책임연구원이 발제를 맡고, 이영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최동호 방재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 이경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이경민 사무관 등이 참가해 토론을 벌인다.
이번 토론회는 현대 건축물의 대형화·고층화 추세로 화재 시 발생하는 피해 역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진 만큼 건축물의 구조, 내화성능에 대한 재설정 및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현행 건축법은 화재 시 최소한의 대피와 인명 구조가 가능한 시간을 확보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요 구조부를 일정 수준 이상의 내화구조로 시공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구조부에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이 포함되지만 지붕은 빠져있는 상황이다.
공장, 창고, 축사 등 건축물의 지붕에는 시공상 편리함 때문에 샌드위치 패널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로 고열이 발생하고 순식간에 지붕이 무너져 내려 소방관들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을 어렵게 하는 등 매년 수백명의 인명피해와 수천억의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활발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건축법 개정을 통한 개선방안을 찾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