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엔씨 등 대표 게임 IP 두고 법적 분쟁… 결과따라 파급력 상당

국내 게임업계가 저작권 분쟁에 휩싸였다. 주요 게임사들의 간판 게임과 직결된 문제로 분쟁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
◇‘얽히고 설킨’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이피플스는 지난달 23일 넷마블이 자사의 모바일게임 ‘부루마불’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 행위를 펼쳤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넷마블이 2013년 출시한 모바일게임 ‘모두의 마블’이 부루마불 게임방식과 콘텐츠를 따라했다는 주장이다.
넷마블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방식의 게임들이 존재하고, 넷마블 역시도 2000년부터 동일한 게임성을 가진 게임들을 서비스해왔다고 반박했다.
엔씨소프트는 넷마블 자회사 이츠게임즈에 ‘리니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츠게임즈가 자체 개발 및 서비스 중인 모바일게임 ‘아덴’이 ‘리니지’ 저작권을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7월 말 출시된 아덴은 게임명과 아이템 등 콘텐츠가 리니지와 매우 흡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게임은 원스토어에 먼저 출시돼 매출 1위를 차지한 뒤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도 매출 최상위권에 올라 있다. 넷마블은 지난달 이츠게임즈의 지분을 인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아덴 출시 직후 엔씨는 이츠게임즈에 리니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츠게임즈가 리니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 이츠게임즈는 “아덴은 온라인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를 모바일로 재해석한 게임”이라는 입장이다.
위메이드와 샨다게임즈의 ‘미르의전설2’(이하 미르2) IP(지적재산권) 분쟁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두 회사와 샨다의 자회사 액토즈게임즈는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다발적인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에선 이미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2003년 시작돼 2007년 법원의 화해조정으로 마무리된 IP 분쟁이 9년 만에 재점화된 것. 위메이드와 액토즈가 공동 보유 중인 미르2 IP 권한과 활용방식 등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분쟁이 장기화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소송 결과에 따라 업계 지각개편도 불가피= 법적 분쟁의 중심에 선 게임들은 해당 게임사를 대표하는 IP이자 핵심 매출원이다. 분쟁 결과에 따라 매출과 관련 게임 출시 등 경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 이미 해당 IP를 활용해 출시됐거나 제작 중인 게임들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리니지가 대표적이다. 엔씨는 오는 8일 자체 개발 리니지 모바일게임 ‘리니지 레드나이츠’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 넷마블이 엔씨와 IP 계약을 체결해 개발한 ‘리니지2: 레볼루션’은 이달 14일 출시된다. 리니지로 얽힌 모바일게임 3종이 경쟁하는 상황에 돌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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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건 자사의 IP 가치를 확고히 지키겠다는 의지 표현”이라며 “서로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분쟁 종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