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준 벤처기업협회장, 벤처확인 90% 가량 보증대출 쏠려…벤특법 제정시 개선안 마련

정 준 벤처기업협회장은 21일 "보증기관 중심의 현행 벤처확인 제도를 전면 개편해 기술성과 혁신성, 글로벌 경쟁력 등을 기준으로 벤처기업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 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에 새로 제정할 벤처기업특별법(벤특법)에는 벤처확인 제도를 과거처럼 기술이나 혁신성만을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벤처확인은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보증 및 대출 심사를 통과하거나 벤처캐피탈의 투자(자본금 10%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를 유치하는 등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공식적 벤처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벤처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취득세·재산세 등 세금 감면과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체 벤처기업(벤처확인 업체) 3만3255개 중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을 받아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곳이 2만6791개로 전체의 80.6%에 달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평가대출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곳은 3309개로 10.0%다. 전체의 90%가 보증과 대출 심사를 통해 벤처기업으로 데뷔하고 있는 셈이다.
정 준 회장은 "기술평가보증이 예전보다 기술성이나 혁신성의 평가 비중을 확대하긴 했지만 보증이란 특성상 부도 위험에 대비해 재무적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벤특법은 대기업 등 기존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우리 경제를 이끌 새로운 기업군을 만들자는 목적이므로 벤처확인 제도 역시 혁신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기업을 육성하도록 완전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벤처기업의 M&A(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기업가정신교육의 의무화 등도 벤특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도 "1997년 벤특법 제정 당시 기술개발 투자를 기준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실시한 것처럼 지금이라도 초창기 정신으로 돌아가면 된다"며 "새로 만들 벤특법에 창업 활성화를 위해 유럽·중국과 유사하게 사내 벤처기업을 위한 별도 세제지원과 성실한 창업 실패자의 재도전 지원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가 판교 도로공사 부지와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하는 제2판교테크노밸리에 중견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협업할 수 있는 대규모 벤처 생태계를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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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은 "벤처기업이 사옥을 짓고 일정 부분을 스타트업 육성공간인 벤처캠퍼스를 구축하고 있다"며 "벤처기업협회 주도로 스타트업 육성 능력과 의지를 가진 선배 벤처기업 20여곳을 선별해 부지를 인수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