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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의 지속적인 이용 보장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동의 5만명을 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5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에 따르면 이번 청원은 '국민이 6년간 1600만번 이용해 온 비대면진료의 지속적인 이용 보장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이름으로 지난달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지난 4일 오후 2시 동의 5만명을 넘겨 '30일 안에 5만명' 요건을 채웠고, 복지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원산협은 "다음달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비대면진료를 이용해 온 국민 셋 중 둘이 지금처럼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며 "5만명이 동의한 것은 영향을 받을 국민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라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시행규칙 개정안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환자를 모두 초진으로 분류한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의 의원에서만 받을 수 있고, 처방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된다.
주소지 기준에는 증빙을 제출해 인정받은 실거주지도 포함된다. 처방일수는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1회만 30일 이내로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몇 년째 같은 혈압약을 먹은 환자도 비대면진료를 받는 병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6개월 내 대면진료를 받은 적 없으면 초진으로 분류된다. 한 번뿐인 예외를 쓰고 나면 직접 병원을 찾기 전까지 의사의 판단이나 본인의 의료적 수요와 무관하게 처방일수가 7일로 묶인다.
실제 이용 행태는 시행규칙안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 원산협의 지적이다. 한국리서치가 비대면진료 경험자 2066명을 조사한 결과 67.6%가 다니던 병원이 아닌 곳에서 진료받았고, 주된 이유는 다니던 병원이 비대면진료를 하지 않거나 앱에 없어서였다.
건강보험 청구상 초진 비중도 2023년 9월 3%에서 지난해 10월 39%로 올랐다. 비대면진료 처방은 평균 33.7일이고 46.3%가 30일 이상이며, 고지혈증 94.1%·고혈압 92.2%·당뇨 80.4%가 30일 이상 처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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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이 7일로 제한되면 매달 한 번 진료받던 만성질환자는 같은 약을 받기 위해 네 번 진료받고 네 번 약국에 가야 한다. 진찰료와 조제료도 진료 때마다 내야 한다. 이용자의 의료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법을 시행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전체의 5~10% 수준이고 지역·진료과목별 분포도 고르지 않다. 이용자가 거주지와 관계없이 자기 질환을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의원을 찾아 이용해 온 배경이다.
주소지와 같은 시·도로 제한하면 그 안에 해당 의원이 없거나 적은 주민은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의료기관이 적은 지역일수록 제한의 폭이 넓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오히려 고착될 수 있다. 밤과 휴일에는 진료하는 의원이 더 적어 이용이 한층 어려워진다.
원산협은 6년간 허용돼 온 처방일수를 일률적으로 7일로 줄여야 할 구체적인 안전상 근거도 확인된 바 없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2020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환자안전사고 2만6503건 가운데 비대면진료 관련은 5건으로, 모두 처방 누락 등 경미한 사례였다.
선재원 원산협 공동회장은 "처방일수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개별 환자의 기록, 실제 의료 수요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며 "비대면 환경에서 처음 진료를 받는 병원에 직접 내원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처방을 7일로 묶고 지역까지 제한하면 비대면진료 이용이 매우 어려워진다"고 했다.
이어 "5만명이 청원에 동의했다는 점은 직역단체 의견뿐 아니라 비대면진료를 실제 이용하는 환자의 이용 행태를 반영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라며 "정부가 이 현실을 반영해 하위법령을 수정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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