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온라인 구매도 본인인증 거쳐야

유해화학물질 온라인 구매도 본인인증 거쳐야

세종=이동우 기자
2016.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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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시약 판매 안전관리 등 강화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에 위치한 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한국환경공단 직원이 기술지원을 위해 시설의 안전진단 및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환경공단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에 위치한 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한국환경공단 직원이 기술지원을 위해 시설의 안전진단 및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환경공단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통신 판매와 시약 판매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 문진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하나로 통합한 안이다.

앞으로는 인터넷 등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통신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 대한 본인 인증 의무가 부여된다.

지난해 3월에 발생한 관악구 여중생 살인사건 등 유해화학물질을 온라인으로 구매해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유해화학물질을 통신판매할 경우 구매자에 대한 실명·연령을 확인토록 하고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시약 판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시약 판매는 영업허가 등이 면제돼 판매자에 대한 현황 파악, 지도·점검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시약 판매업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관련 공무원이 관련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는 대상과 관련 서류의 기록·보존 의무 대상에 시약 판매자를 추가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 중지에 대한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휴·폐업에 대해서만 신고토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일정기간 이상 시설을 가동 중지할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중단이나 휴·폐업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신설됐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가동중지 명령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에서는 화학사고 시 2차 사고 발생 등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사고 대응·수습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현장수습조정관이 해당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통신 판매, 시약 판매 등 그간 미흡했던 부분이 보완되어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보다 효율적,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내년 12월2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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