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노동감독관 정원을 대폭 늘리고 전문인력 채용에 나섰지만 실제 충원은 더디고 기존 인력의 이탈까지 이어지면서 현장 감독 역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12월 지방정부 노동감독까지 시행될 예정이어서 중앙과 지방 모두 감독 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가 과제로 떠올랐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노동감독관 정원은 5131명, 현원은 약3800명으로 충원율이 70%대에 그쳤다. 정원은 지난해보다 1001명 늘었지만 충원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정원 확대 속도를 실제 인력 충원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기존 인력의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감독부서 소속 6급 이하 노동감독관 퇴직자는 2021년 57명, 2022년 50명, 2023년 60명, 2024년 47명, 2025년 40명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59명이 퇴직해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정원 대비 퇴직률도 지난해 0.97%에서 올해 8월 기준 1.15%로 상승했다.
감독관 평균 재직기간도 지난해 10.35년에서 올해 8월 7.64년으로 줄었다. 대규모 신규 채용으로 저연차 직원 비중이 커진 데다 업무 적응과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이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규모 채용으로 저연차 직원 비중이 커진 데다 노동감독관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직무 스트레스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경력채용 확대와 교육 강화, 수사 담당 감독관의 사기 진작 방안 등을 통해 인력 운영을 개선할 계획이다.
채용 미달에는 짧은 채용 준비 기간과 일부 기술직의 지원자 부족, 휴직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노동부는 저연차 이탈을 줄이기 위해 경력채용 비중을 높이고 지역을 구분해 채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공인노무사 채용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공인노무사 자격 보유자 200명을 7급으로 선발해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와 사업장 근로감독, 특별사법경찰관 직무 등을 맡길 계획이다. 다만 직급과 업무 강도, 처우 등을 고려할 때 숙련된 경력자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채용 규모 확대가 실제 지원과 임용으로 이어지고, 선발된 인력이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인력난 속에 지방정부 노동감독 시행도 앞두고 있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오는 12월8일 시행되면 지방정부도 사업장 감독 업무를 맡게 된다. 경기·제주 등 5개 지방정부는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 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방정부 역시 감독 인력을 확보하고 신규 인력의 실무 역량을 높이는 한편, 안정적인 인력 배치 체계를 갖춰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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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8년까지 중앙·지방 노동감독관을 8000명 수준으로 늘리고 사업장 감독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원 확대만으로 현장 인력난이 해소되기는 어려운 만큼 실제 충원과 숙련 인력 유지, 지방정부의 감독 역량 확보가 노동감독 확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