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런치리포트-수술대 오른 국민연금 기금운용]③ 해외 연기금 의결권, 독립성·전문성 보장에 포커스

세계 최대의 공적 연기금은 일본의 후생성연금보험 및 국민연금(GPIF)이다. 2014년말 기준으로 자산규모만 1400조원이 넘어 올해 우리나라 기금 규모인 500조원과 비교해도 3배가 넘는 자산을 자랑한다.
독립행정법인인 GPIF는 우리나라 국민연금공단이 보건복지부 산하로 돼 있듯 일본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는 후생성에 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기금운용위원회와 같은 이름의 기구도 GPIF내에 설치(우리나라 기금운용위원회는 복지부 내에 설치)돼 있다.
11명 이내로 구성되며 경제·금융 전문가 중 후생노동 대신이 임명한 인사들이 위원이 된다. 다만, GPIF의 기금운용위원회의 역할은 장기 주주가치 극대화 추구라는 기본 지침만 제시하는 선에서 제한된다. GPIF의 모든 주식투자 의결권 행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위탁운용사가 보유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 구체적인 주주권 및 의결권은 개별 위탁운용사 판단에 따라 행사된다는 의미다. 물론 위탁운용사는 의결권행사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하고 GPIF에 정기적으로 의결권 행사 내역을 보고할 의무를 진다.
우리나라와 일본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약 290조원(2014년말 기준) 규모를 주무르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무원 연금(캘퍼스, CalPERS)도 세계적 연기금 중 하나다.
미국 최대 공적 연기금인 캘퍼스는 그 어떤 부처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관이다. 내부에는 우리나라 기금운용위원회와 비슷한 관리이사회(13명)가 존재한다. 가입자대표 6인, 주정부대표 3인, 당연직 4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 이사회가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의결권 행사 최종 의사결정은 캘퍼스 내 주식운용실 소속 CG(Corprate Goverance)팀이 담당한다. 이때 대부분의 의결권 행사에 있어 외부 자문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G팀은 매 분기마다 의결권 행사 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미국 캘퍼스 못지않은 규모(약 220조원, 2014년말 기준)의 캐나다 공적연기금(CPP·퀘백주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및 자영업자 연금)의 의결권 결정 방식도 참고할 만하다. 복지 부처가 아닌 캐나다 재무성에 소속된 CPP는 우리나라 기금운용위원회와 같은 캐나다연금투자이사회(CPPIB)를 두고 있다. 주정부에서 추천을 받아 연방 재무성 장관이 임명하는 12명의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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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사회가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역할을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가 없다. 사안별로 특수성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
의결권 행사는 지속가능투자위원회(Sustainable Investing Committee)에서 담당하고 다른 공적 연기금과 마찬가지로 이사회는 분기별로 투자 진행상황을 보고받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의결권 개선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한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의결권 행사 구조로만 봤을 때 가장 큰 차이는 해외 주요 연기금들은 내부 직원들의 결정만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독립성과 전문성이 모두 보장되든지, 아니면 최소한 둘 중 하나는 보장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