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김영란법' 서울시, 반부패 컨트롤타워 청렴정책TF 신설

'원조 김영란법' 서울시, 반부패 컨트롤타워 청렴정책TF 신설

김경환 기자
2017.01.20 05:15

16일 8명으로 구성된 TF 출범, '컨트롤타워' 역할 담당…反부패 당근책 자율준수제 시행도 담당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이른바 '원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박원순법을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해왔던 서울시가 청렴업무를 전담할 청렴정책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원순법은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서울시만의 강력한 반부패 청렴정책으로 이번 TF 신설은 청렴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청렴문화 확산 등 박원순법의 내실화를 위한 시도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박원순법의 일관된 추진과 청렴문화의 일상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감사담당관실내에 총 8명(팀장 1명, 팀원 3명, 지원 4명)으로 구성된 청렴정책 TF를 지난 16일부터 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청렴정책 전담 TF 구성을 위해 지난 12월부터 내부검토 및 의견 수렴, 인원선발 등의 작업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된다. 시는 TF 운영기간을 '별도 명령시'까지로 정해 박원순 시장의 청렴 의지가 지속되는 한 당분간 TF 조직은 유지될 전망이다.

TF는 △청렴자율준수제 시행 △취약분야 모니터링을 통한 비위 발생 사전예방 △청렴·교육 홍보 △시민청렴모니터단,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청렴감사협의회 운영을 비롯한 청렴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를 바탕으로 시가 오는 2월 중 발표할 예정인 '2017년 청렴종합대책'을 수립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TF가 반부패를 총괄할 사실상의 컨트롤타워로 역할하는 셈이다. TF는 공직자 부패에 대한 처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청렴자율준수제 시행을 통해 청렴 우수기관에는 감사유예, 포상금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일종의 당근책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10월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하면 직무와 연관이 없어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박원순법을 시행했다. 지난해 8월부터는 산하 투자·출연기관까지 전면 확대해 공직 비리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실제로 서울시가 박원순법 시행 2년을 맞아 전후 같은 기간을 비교한 결과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비위 건수가 38%(146건→90건)나 줄었고 공직비리 신고는 5.6배(283건→1577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서울시는 "박원순법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수준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그간 성과에도 불구 고질적 비위까지 뿌리뽑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청렴문화 확산 및 내재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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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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