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입법예고·9월 공포…층간소음관리위원회 등 설치

서울시가 갈수록 격화하는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5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9월까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가칭)를 공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조례 주요 내용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시행 △분쟁 조정을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예방시책 마련 등이다.
서울시 내 공동주택(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은 매년 증가 추세다.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과 관련한 서울시의 전화·방문 상담 건수는 집계 첫해인 지난 2014년 510건에서 이듬해 856건으로 70% 가까이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도 883건으로 증가세가 계속됐다.
하지만 관련 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당사자간 화해 말고는 갈등을 해소할 뚜렷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갈등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는 데 반해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상태"라며 "층간소음 갈등 해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적인 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정부 층간소음 기준에 따르면 직접 충격소음(뛰거나 걷는 소음)의 경우, 등가소음도(1분간 평균 소음)가 주간 43dB(데시벨), 야간 38dB를 넘을 때만 층간소음으로 인정된다. 43dB은 피아노 소리, 38dB은 진공청소기 소음 정도다.
그러나 24시간 소음을 측정한 뒤 이를 1분 평균으로 나눠 소음강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 측정에서 소음도가 기준치를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주로 아이들이 뛰거나 걸을 때 아래층 사람들이 느끼는 직접 충격소음은 하루종일 이어지기보다 방과 후, 저녁시간 등 특정시간에 집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충격소음 갈등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지만 실제 측정에서 (소음도가) 기준치를 넘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이 때문에 오히려 소음 측정 이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에 따르면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 원인은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가 56.2%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가구 끄는 소리나 망치질, 문 여닫는 소리 9.2% △애완동물 짖는 소리 4.6% △악기, 운동기구 소리 4.4% 순이다.
기준치를 넘겨 층간소음이 인정되더라도 갈등 해결은 쉽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소정의 배상액을 받아내거나 최악의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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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갈등은 법적 수단으론 해결이 어려운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갈등 발생을 사전에 막고 주민간 자율적인 해결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