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업무방해 1억 벌금·10년 징역…처벌규정 대폭 강화

기내 업무방해 1억 벌금·10년 징역…처벌규정 대폭 강화

구경민 기자
2017.02.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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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항공보안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항공기 내에서 폭행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진상승객에 대해 처벌 규정이 크게 강화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서청원·이원욱·이우현·최경환·민병두·남인순·박대출·박병석·김병기·김영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10건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조정돼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내 폭행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폭행·협박·위계행위 등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상향조정했다.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기장 등의 지시 불이행, 조종실 출입기도, 운항 중 소란행위 또는 음주 후 위해행위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으로 벌칙을 강화해 규범력을 제고했다.

현행법은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의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폭언 등 소란행위, 음주 후 위해행위, 폭행 및 협박 등 기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승객안전 및 항공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처벌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과 2015년 바비킴의 승무원 추행·난동 사건 등을 계기로 한 차례 강화됐다. 당시 하태경 의원과 이노근 전 의원이 발의한 기내난동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해부터 시행된 것.

하지만 기내 불법행위는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내 불법행위는 2013년 203건에서 2014년 354건, 2015년 460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지난해 상반기에만 233건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미국의 경우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승무원 업무를 방해할 경우 최대 징역 20년과 벌금 25만 달러를 부과할 수 있고, 중국도 공항이나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사람에게 출국이나 은행대출 시 불이익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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