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권한대행 후임 인선, 탄핵심판 '판결불복' 빌미되나

이정미 권한대행 후임 인선, 탄핵심판 '판결불복' 빌미되나

김종훈 기자
2017.03.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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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탄핵심판 선고 임박해 후임 인선…朴측 '8인 체제는 위헌, 후임 기다려야' 목소리 높일 듯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이 권한대행은 6년 동안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종료되는 13일 퇴임한다. 헌재는 이 권한대행 퇴임에 앞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사진=뉴스1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이 권한대행은 6년 동안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종료되는 13일 퇴임한다. 헌재는 이 권한대행 퇴임에 앞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됐다. 박 대통령 측은 이를 빌미로 '판결 불복'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언제 이 권한대행의 후임자 후보를 공개 지명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권한대행은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됐다. 이 권한대행의 후임 지명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몫이다. 지명부터 대통령 임명까지 절차는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권한대행의 퇴임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3월13일 이 권한대행의 퇴임 후 당분간 헌재는 '재판관 7인 체제'를 피할 수 없다.

현재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라 대법원이 바로 후임을 지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재판장으로서 탄핵심판을 이끌고 있는 이 권한대행의 후임 인선 절차인 만큼 여파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신속히 절차를 시작하되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에 공개절차를 시작한다는 방침 아래 시기를 조율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 의도와 달리 이 권한대행의 후임 인선이 '판결 불복'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가 이 권한대행의 퇴임을 이유로 '졸속 심리'를 했다며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선고를 내면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나아가 박 대통령이 9인의 재판관에게서 판결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심을 거론했다.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3월 10일을 4일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정치권과 보수성향 시민단체들도 대리인단의 이같은 주장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법원이 이 권한대행의 후임을 조만간 지명할 것이란 사실이 보도되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임자가 임명돼서 대기하고 있으면 얘기가 달라진다"며 "이렇게 중요한 재판을 하면서 특정 재판관 1인 임기 전에 이걸 꼭 맞춰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 보장이 안 된 상태로 탄핵이 결정되면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며 "(이 권한대행의) 임기 종료일에 구애받지 말고 충분히 더 변론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헌재에 주문했다.

법조계는 박 대통령 측 주장엔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앞서 헌재는 '(재판관) 공석에서도 재판은 계속돼야 하며,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뤄진 헌법재판의 심리, 결정의 효력은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결정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8인 체제 판결은 위헌이므로 심리를 멈춰야 한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이미 3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된 상황에서, 그동안 심판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재판관이 결정에 관여한다는 것도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

헌재는 이 권한대행의 후임 인선과 관계없이 일정대로 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후임자를) 지명한다고 해도 그와 무관하게 이미 지정한 최종변론일정에 맞춰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고, 실제로 최종변론도 예정대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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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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