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까지 사업계획서 제출…선도지자체로 선정되면 특교세 40억원 지급

행정자치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힘을 쏟는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하기 위한 '지자체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별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공사례를 다른 지자체까지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산업단지 내 24시간 공동육아방 설치 △안심보육 어플리케이션 개발 △도서관·주민센터 등 지역 공적시설을 화용한 지역돌봄서비스 제공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방식을 활용한 민간단체 저출산 극복 사업 등을 중점 공모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전국 243개 지자체로 오는 6월 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행자부는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말 8개 내외의 '선도지자체'를 선정, 특별교부세 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심사 기준은 계획의 우수성, 지자체 추진의지, 효용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확산성, 주민체감도 등이다. 특히 지자체 예산·조직·인력 투입 등 추진의지가 있는지, 모자보건 중심에서 일·가정 양립과 일자리 대책을 포괄하고 있는지,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인지를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을 집중 지원해 결혼-임신-출산-육아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