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의 공정위, 지자체에 일부 권한 위임 추진

김상조의 공정위, 지자체에 일부 권한 위임 추진

세종=민동훈 기자
2017.05.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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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분야 일부 권한 우선 위임할 듯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문재인정부 출범에 맞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감독권한의 일부를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나누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14개 법률 가운데 시행령 개정 만으로 시행가능하고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가맹사업법 관련 분야가 권한 위임 1순위로 꼽힌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날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주요 간부들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간략 업무보고를 통해 공정위 조사·감독 권한 중 지자체에 위임 또는 협업 가능한 분야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당장 권한의 위임이 가능한 분야로 가맹사업거래를 꼽았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은 제39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조항을 통해 관련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다.

경기도의 경우 2015년 도 경제실 산하에 공공경제과를 신설해 가맹사업, 하도급등 공정거래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 등 지자체의 법 집행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까닭에 신고사건의 공정위 이첩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자체들은 지역별 특성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불공정거래 사건을 접수·조사하고 적극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 조사권과 고발권을 광역지자체에 주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이 계류돼 있다. 가맹사업법 외에도 '하도급법 개정안(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민병두 의원 등 11인) 등에도 공정위의 조사권과 고발권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 김상조 후보자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하는 행정규율도 공정위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가 하고 공정위와 지자체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즉 단순 신고사건이나 민원을 지자체에 넘기는 대신 공정위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또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처리해야 할 업무부담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 3885건의 사건 처리와 별도로 국민신문고 1만7846건, 전화 상담 4만3834건, 방문 상담 301건 등 총 6만1981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현재 공정위 인력은 535명에 불과하다. 단순계산으로 1인당 연간 123건을 처리한 셈이다.

일단 공정위는 최근 급증하는 가맹분야 피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 등 가맹사업법상 일부 업무의 지자체 위임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이 경우엔 별도 법 개정없이 시행령만 개정하면 바로 업무를 넘길 수 있다.

또 법 개정이 필요한 조사권이나 분쟁조장 권한의 위임도 중장기 과제차원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이 경우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중복조사에 따른 행정력 낭비, 제재기준의 일관성 문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많은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와 분쟁들을 공정위 하나의 조직으로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다만 권한을 위임한데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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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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