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추경 탄력편성 위한 법 개정, 검토하지 않아"

김동연 "추경 탄력편성 위한 법 개정, 검토하지 않아"

세종=박경담 기자
2017.06.0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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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7.5.26/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7.5.26/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탄력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조항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추경은 본예산 편성 당시 파악하기 어려운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편성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조2000억원의 일자리 추경에 대해선 "최근 청년실업률 증가 추세, 체감경기 등을 감안 시 앞으로 대량실업과 경기침체 우려가 있다"며 "일자리 문제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고려하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요건을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으로 한정했다. 야권은 국가재정법과 올해 1~4월 경제지표가 호조인 점을 들어 일자리 추경이 추경 편성 요건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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