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차이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가능성 높아”

법률사무소 차이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가능성 높아”

창조기획팀 이동오 기자
2017.09.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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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에서는 성범죄 소식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성범죄는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드러나지 않은 사안들까지 감안하면 그 수가 엄청날 것으로 예측된다.

채다은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률사무소 차이
채다은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률사무소 차이

또한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그 범행이 목격자가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우려하게 된다. 한편 가해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인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법률사무소 차이 ‘성범죄해결마스터’ 팀을 지휘하고 있는 채다은 대표변호사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오히려 피해자 진술에 객관적으로 배치되는 다른 정황이 없는 이상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의 진술은 강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로 말했다.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수치심을 감수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진술을 한다는 사정을 참작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피해자 진술에 배치되는 객관적인 정황들을 확인하고 증거들을 수집하여 피해자 진술에 대해 치밀하게 다투지 않는다면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채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어 생활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사를 받는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움말=채다은 법률사무소 차이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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