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손금주, 국회 예산처 분석의뢰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국가의 직·간접 추가 재정소요가 최소 5566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5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분석의뢰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구직급여가 4824억 원, 출산전후 휴가급여가 2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최저임금 인상 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소속 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상승 추가재정소요를 제외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간접 영향을 받는 사항은 노인돌봄 30억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2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47억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73억 원등 총 14개 분야 542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분야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여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 용역계약 노무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상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지원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정착금·피해위로금·보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직업훈련수당·진폐보상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고용장려금, '조세특례제한법' 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상 구금에 대한 보상금 등을 고려하면 실제 소요액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손금주 의원은 "대책 없이 갑작스럽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영세 중소상공인이 도산할 수 있으며 추가소요재원 역시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