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작 위험 알고도 운전대 잡았다…보행자 숨지게 한 40대 금고형

발작 위험 알고도 운전대 잡았다…보행자 숨지게 한 40대 금고형

류원혜 기자
2026.10.1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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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련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어 금주하라는 의사의 권고를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운전하다 발작을 일으켜 보행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련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어 금주하라는 의사의 권고를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운전하다 발작을 일으켜 보행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련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어 금주하라는 의사의 권고를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운전하다 발작을 일으켜 보행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판사 박병주)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후 6시38분쯤 부산 동래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련성 발작을 일으켜 인도에 서 있던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0년쯤 처음 발작을 일으킨 이후 관련 치료를 이어왔다. 사고 약 3개월 전인 지난해 8월에도 경련성 발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음주와 수면 부족 등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피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예약된 신경과 외래 진료를 받지 않았고, 사고 이틀 전에도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사고 당시 갑작스러운 발작으로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과거 발작 횟수가 많지 않아 운전하지 않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발작 증상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았고, 증상이 발생하면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로부터 운전 자제에 대한 내용을 고지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도 발작 증상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운전자로서 당연히 준수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사고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과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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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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