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회장, 국감 '출석거부'…국회, 고발조치 예정

이중근 부영회장, 국감 '출석거부'…국회, 고발조치 예정

김사무엘 기자
2017.10.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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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노인의날 행사' 참석으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김창현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김창현 기자

부실시공,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으로 국회 국정감사장에 소환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이 회장을 국정감사법 위반 혐의(불출석등의 죄)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30일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오는 31일 열리는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국감장에 출석할 수 없다며 지난 27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이 제시한 불출석 사유는 '울산 노인의날 행사 참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대한노인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하는 행사다.

당초 국토위는 이 회장을 대상으로 부영주택의 부실시공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 논란, 이 회장 1인에게 집중된 부영그룹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 문제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었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국감에서는 최양환 부영주택 대표가 출석해 부실시공 문제 등에 대해 소명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최 대표의 답변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간사단 합의를 거쳐 이 회장을 31일 열리는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다.

이 회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이 회장의 국감 출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이 회장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감사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동행명령을 내리거나 고발을 할 수 있다.

법에 명시된 불출석 등의 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 관계자는 "행사가 끝난 뒤에 국회에 출석해도 늦지 않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은 고의로 국감을 회피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며 "위원회에 이 회장에 대한 고발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영 관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행사여서 국감 참석이 어렵다"며 "이 회장 외에 다른 계열사 대표들이 대신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과는 별도로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 등 증인으로 채택된 건설사 CEO 중 일부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치훈 대표는 안전보건공단 교육을 이유로 들었다. 임병용 GS건설 대표는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정무위 출석으로 국토위 국감에는 출석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이외에 증인으로 채택된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 △강영국 대림산업 대표 △조기행 SK건설 대표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은 국감에 나와 의원들의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건설사 CEO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는 사회공헌재단 설립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와 4대강 사업 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다. 앞서 4대강 사업 담합으로 유죄가 선고된 건설사들은 2015년 특별사면을 받으면서 사회공헌재단 설립을 약속했지만 현재 그 성과는 저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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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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