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국가기관·지자체 '저공해자동차' 임차 의무화

수도권국가기관·지자체 '저공해자동차' 임차 의무화

이건희 기자
2017.12.0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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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9월 19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기자동차 시승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9월 19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기자동차 시승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저공해자동차 임차가 의무화된다. 저공해자동차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없거나 적은 자동차를 말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임차토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기존 법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만 의무 조항으로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국가기관 등이 저공해자동차 구매 및 임차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이전 법에는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별도의 벌칙을 두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2건과 정부가 제출한 동명 법안을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조정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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