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사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조원 내외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직접 지원한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조치다.
일자리 안정자금 직접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직원수 30명 미만 기업 중 부담능력을 감안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과거 최저임금 인상 추세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7.4%다. 내년에는 16.4% 인상된다. 정부는 3조원 내외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규모는 3조원 내외"라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전달체계를 구체화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