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530원 시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와 사회적 논란, 정부 정책, 소상공인 및 근로자들의 반응을 다룹니다. 경제적 영향과 각계의 목소리를 통해 최저임금 변화의 현장을 심층적으로 전달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와 사회적 논란, 정부 정책, 소상공인 및 근로자들의 반응을 다룹니다. 경제적 영향과 각계의 목소리를 통해 최저임금 변화의 현장을 심층적으로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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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24일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중소기업청은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와 업종별 협단체 대표,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TF 구성을 추진하고 협의회를 정부의 일원회된 공식 소통채널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정부 측에선 권대수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국장이, 업계에서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협단체장 7~8명이 참여한다. 전문가 집단은 교수 등 10명 내외다. 첫 회의는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TF에서는 소상공인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토론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또 추가적으로 제도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TF와 별도로 이번주부터 12개 지방중소기업청 단위로 지역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별 간담회도 개최한다. 중기청은 TF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이 내년에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다. 논란 속에 나온 결정에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불만을 드러냈다. 근로자 측은 실제 생계비를 고려하면 7530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용자 측은 중소 영세기업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일자리를 위축시켜 경제 전반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에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노사 모두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인상폭을 어디까지 용인하느냐가 논란의 핵심이다. 최근 최저임금 논란과 관련해 2015년 10월 뉴욕타임스(NYT)에 실린 기고문 한 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지낸 앨런 크루거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이 글에서 최저임금이 '얼마나 많아야 많은 거냐'(How Much Is
7530원과 16.4%. 지난 15일 확정된 2018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상승률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첫 1000원 이상 상승이다.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2007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에 노사를 막론하고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했다. 해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뜨거웠다. 한쪽이 이득을 얻으면 반대쪽의 이득이 줄어드는 구조로 인식된 탓이다. 불만은 늘 존재했고 올해도 노사 양측에서 볼멘소리가 나왔다. 노동자측은 여전히 최저임금이 물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용자 측은 영세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반복되는 '줄다리기'에 각계는 대책 마련으로 분주하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확정된 직후인 16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3조원을 들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와 사회주의의 정신적 지주인 칼 마르크스(칼 막스)의 공통점은 당대 유명 철학자이면서 경제학자라는 점이다. 또 이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부(富)의 기원을 그 이전의 중농주의나 중상주의와 달리 노동에서 출발했다는 점이다. 중농주의 시대에는 영토나 토지가 부의 기반이 됐고, 그 토지에서 나오는 산출로 국가의 부가 결정됐다면, 중상주의 시대에는 그 나라가 가진 금이나 은이 국부의 척도였다. 이런 부의 기원이 그 나라의 노동력과 상품의 양으로 규정된 것이 애덤 스미스부터다. 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에서 부의 원천은 노동이며, 부의 증진은 노동 생산력의 개선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스미스가 주장한 부의 기원(노동)을 그대로 끌어다 쓴 게 칼 막스다. 막스가 1800년대 영국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읽고 참조했던 책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다. 이 국부론을 헤겔의 변증법과 유물사관을 결합한 변
내년 시급기준 최저임금이 올해의 6470원에서 16.4% 오른 7530원으로 정해지자 영세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30명 미만 사업장에 한해 과거 5년간 인상률(7.4%)을 상회하는 최저임금을 나랏돈으로 보전해주기로 했다. 돈의 규모를 떠나 나랏돈 지출, 나아가 증세까지 너무 쉽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장의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제도적으로 이런저런 보완조치를 취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분을 나랏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얘기가 다르다. 원래 회사나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것을 국민세금이라는 사회부담으로 넘기는 행위여서다. 이는 성격상 수준 높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문제다. 어쩌면 유리알지갑들이 낸 세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이런 절차를 거치는 데 대한 고민도 없이 쉽게 결정했다. 게다가 그 돈을 내게 될 국민이나 소비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어디에도 표현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2018년 7530원)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안을 내놨지만 업계에선 ‘땜질처방’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내놓은 3조원 규모의 직접지원과 1조원+알파(α)의 간접지원 내용 중 상당수가 일회성에 그칠 공산이 큰 만큼 근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7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계는 정부지원책이 나온 데 대해 안도하면서도 앞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대비한 정책의 부재를 아쉬워하는 모습이다. 특히 정부가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최저임금 인상보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이들부터 구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근로자의 비중은 2012년 9.6%에서 지난해 13.6%까지 확대됐다. 이는 미국(3.9%) 일본(1.9%) 영국(0.8%) 등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266만명이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문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직격타'를 맞게된 편의점업계에 우울감이 감돌고 있다. 개별 점주들의 타격에 따른 업계의 구조적 성장둔화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편의점 기업들이 가맹수수료 조정과 출점전략 수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에서 A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경영주는 "최저임금 인상 결정 때문에 너무 당혹스럽고 화가 난다"며 "가족같이 일하는 직원(아르바이트생)들에게 더 좋은 대우를 해주고 싶은 것은 당연하지만, 겨우 수익을 내고 있는 점포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하루 12시간을 일하며 매장을 꾸리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버틸 수가 없다"며 "계약기간만 채우고 빨리 정리하는 게 답이라는 생각을 공유하는 점주들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지원책에 대해서도 "감소된 매출을 충족시킬수 있는 실효성 있는 혜택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편의점의 경우 대기업 본사에서 전국 수천~수만여명 점주들로부터 가맹
정부가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정부는 17일 오후 최저임금 관련 1차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공동팀장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고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통계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고용정보원, 노동연구원, 근로복지공단 관계자가 참석했다. TF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 지원대상, 지원금액, 전달체계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내놓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게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고용부에 일일 상황판을 설치·운영하겠다"며 "당분간 일주일에 세 차례 TF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전년비 16.4%)으로 인상과 관련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며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1만 원은 단순히 시급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며 "경제적 효과 면에서도 당장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전년비 16.4%)으로 인상과 관련해 "고통분담을 떠안아준 사용자위원들의 결단과 대타협의 모습을 보여준 최저임금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의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며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반드시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주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대책을 믿고 변함없이 영업과 고용유지에 힘써주시고 노동자들은 생산성 향상으로 보답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내년 최저임금 초과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4조원대 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관련,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은 영원할 순 없다"고 17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마중물을 붓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2018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올린 시급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임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평균 7.4%)을 넘는 초과 인상분 3조원 등 '4조원+α'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재정 지원의)지속가능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한다는 것을 정부가 모를 리 없다"며 "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영원히 가지고 갈 순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CEO(최고경영자)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과 관련,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공정위 차원을 넘어선 여러 고민을 하고 있고 이는 한국의 시장 질서를 개선해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라는 투트랙을 선순환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공정위에선 가맹사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준비했고 내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은 시장 질서 자체를 공정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노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