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발란스' 어린이용 가방에서 '환경호르몬'…리콜 명령

세종=권혜민 기자
2019.02.27 11:00

국표원, 어린이가방·학용품·헬스기구·전기매트 등 51개 제품 리콜명령

/자료=국가기술표준원

시중에 유통중인 어린이용 신발, 가방, 학용품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환경호르몬 성분이 검출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뉴발란스', '스케쳐스', '블랙야크' 등 유명 브랜드의 제품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제품과 생활·전기용품 60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국표원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1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결함보상) 명령을 내렸다. 전체 리콜 비율은 8.4%다.

문제가 된 18개 어린이제품의 경우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된 경우가 많았다. 학용품과 신발, 가방 등 섬유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이다. 납은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을, 카드뮴은 신장·호흡기계 부작용·학습능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랜드월드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뉴발란스' 아동용 가방은 은색 코팅 부분에서 기준치의 40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스케쳐스코리아의 '스케쳐스' 아동용 신발의 일부 부위에서도 이 성분이 기준치를 54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블랙야크'의 아동용 가방의 경우 악세서리 인형의 연결고리에서 기준치의 1.5배가 넘는 카드뮴이 측정됐다.

이밖에 서랍장, 헬스기구 등 11개 생활용품에 대해서도 안정성 등을 이유로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전기찜질기, 유기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등 22개 전기용품은 화재 또는 감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역시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전체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행복드림(www.consumer.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표원은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해줘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시민단체와 리콜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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