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들이 갖고 노는 '액체괴물'(슬라임) 장난감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유해 물질이 검출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과 생활·전기용품 등 46품목 136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국표원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4개 업체의 132개 제품에 대해선 수거·교환 등 리콜 조치를 내렸다. 전체 리콜 비율은 9.6%로, 생활용품(5.1%)과 전기용품(6.3%)보다 어린이제품의 리콜 비율(11.4%)이 높았던 게 특징이다.
문제가 된 104개 어린이제품의 경우 프탈레이트 가소제, 납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가 많았다. 완구와 학용품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이다. 납은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아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액체괴물' 장난감 190개 제품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76개 제품에서 위해성이 확인됐다.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검출됐다. 시력장애, 호흡기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도 성분도 기준치를 넘겼다.
이 밖에 스노보드 2개 제품은 유지강도가 문제가 돼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사용 중 감전이나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전기장판 등 전기용품 26개 제품도 적발됐다.
국표원은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했다. 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해줘야 한다. 위반 시엔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국표원은 내년도엔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제품의 부적합률이 전기용품·생활용품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신제품이나 융합제품, 사회적으로 유행하는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