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크레파스·책가방서 발암물질 검출

이 크레파스·책가방서 발암물질 검출

세종=정혜윤 기자
2018.03.08 11:00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카드뮴 등 기준치 초과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학용품, 학생용 가방 등 13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명령을 내렸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신학기를 맞아 실시한 학용품, 학생용 가방 등 23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2개 업체 13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필통은 안전기준보다 납 1.04~4.17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229배 등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필깎이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66배 초과됐다.

납은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신장 등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졌다.

크레용과 크레파스는 납 2.31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2.59배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색연필은 카드뮴 3.79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13.4배 초과됐다. 카드뮴은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과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물질이다. 사프는 납 47.9배, 지우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362.73배, 367.64배 초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용 가방 3개 제품 중 2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3.6~201.6배, 1개에서는 납이 7.6배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리콜제품 알리미 애플리케이션에 공개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막았다.

리콜 처분을 받은 기업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해 줘야 한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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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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