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콘센트·전기찜질기·직류전원장치 등 부적합 사항 발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어린이 장화, 우의 등 26개 제품에 대해 결함보상(리콜명령) 조치를 내렸다.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 여름철을 맞이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유아 하계용품, 생활·전기용품 등 37개 품목, 86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23개 업체 26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어린이용 머리핀에서는 피부염·각막염 등을 유발하는 납이 기준치 3.7~615.6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용 장화는 납이 기준치의 13.8배 초과했고, 아동용 우의는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을 일으키는 카드뮴이 4.7배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용 우산과 양산은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이 기준치의 248.6배를 넘었다.
이밖에도 멀티콘센트,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장치, LED(발광다이오드) 등기구 등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됐다. 온도상승으로 인한 화상·화재 위험이 있거나, 사용자에 대한 감전보호 미흡, 주요부품 변경 등이 문제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처분을 받은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막았다.
관련 제품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해줘야 한다. 위반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