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COVID-19) 사태 장기화로 가족돌봄휴가 비용 최대 지원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넓힌다고 9일 밝혔다.
하루 지원액은 5만원으로 가족돌봄휴가 법정 최대 사용일수인 10일을 모두 사용하면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와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A; 가족돌봄휴가는 가족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다. 연간 90일까지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다. 단 가족돌봄휴가 사용 노동자는 무급을 감수해야 한다.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쓴 노동자는 50만원을 받는다. 만약 맞벌이부부가 각각 가족돌봄휴가를 10일씩 냈다면 지원금은 100만원이다.
A: 정부는 지난 2월 28일 가족돌봄휴가 사용자 임금을 일부 보전하는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어린이집 휴원, 유치원 및 초·중·고 개학 연기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장인이 늘면서다. 무급인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주저하는 노동자를 도우려는 목적도 있었다.
A: 어린이집 휴원이 무기한 연기되고 학교 온라인 개학에 따라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장인이 계속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의 경우 자녀가 EBS 방송 등에 익숙해질 때까지 직접 지도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
A: 코로나19가 점차 번지기 시작한 지난 1월 20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A: 비용 신청만 하고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주 확인서의 휴가사용일수만 보완하면 된다. 5일치 지원금을 받은 노동자는 추가로 5일치를 추가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 중복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A: 초·중·고 학교가 문을 연 뒤에 가족돌봄휴가를 내면 그 사용일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라 자가격리를 하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쓰면 개학 후에도 지원을 받는다.
A: 휴교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은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자녀를 둔 부모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돌봄 수요가 적다고 판단해 휴교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단 이들이 코로나19로 자가격리를 하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