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족돌봄휴가 폭증…25만→50만원 지원 확대

[단독] 가족돌봄휴가 폭증…25만→50만원 지원 확대

세종=박경담 기자
2020.04.08 15:42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정부가 지난달 31일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 가운데 1일 오전 대전 중구청 한가족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놀이를 하고 있다. 2020.4.1/뉴스1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정부가 지난달 31일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 가운데 1일 오전 대전 중구청 한가족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놀이를 하고 있다. 2020.4.1/뉴스1

코로나19(COVID-19) 발병 이후 자녀 육아 등을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낸 노동자에게 일 5만원씩 지급하는 정부 지원 기간이 현행 최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1인당 최대 지원액은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어린이집 무기한 휴원, 온라인 개학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길게 쓸 수 밖에 없는 사람이 많아지면서다.

가족돌봄휴가 17일간 5.7만건 신청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9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기간 연장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다. 연간 90일까지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다. 단 가족돌봄휴가 사용 노동자는 무급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월 28일 가족돌봄휴가 사용자 임금을 일부 보전하는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어린이집 휴원, 유치원 및 초·중·고 개학 연기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장인이 늘면서다. 무급인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주저하는 노동자를 도우려는 목적도 있었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쓴 노동자에게 하루 5만원씩 최대 5일간 주기로 했다. 맞벌이가구가 가족돌봄휴가를 각각 5일 넘게 사용한다면 최대 50만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는다.

10일 다 지원하면 맞벌이부부 최대 100만원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시되는 '온라인 개학'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종로에 위치한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서울맹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통합과학  담당 박동해 교사가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0.4.2/뉴스1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시되는 '온라인 개학'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종로에 위치한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서울맹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통합과학 담당 박동해 교사가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0.4.2/뉴스1

정부는 이에 더해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기간을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인 10일 동안 전부 지원하는 안과 현행 5일에서 일부 확대하는 안을 두고 최종 조율 중이다. 일 지원액 5만원은 고정시켰다.

10일 지원안은 가족돌봄휴가를 길게 사용하는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 어린이집이 무기한 휴원 조치를 하고 초·중·고 역시 온라인 개학만 해 가족돌봄휴가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7일까지 평일 기준 17일 동안 가족돌봄휴가 비용 접수 건수는 5만7587건이다. 가족돌봄휴가 평균 사용일수는 맞벌이가구, 외벌이가구가 각각 4.5일, 3.3일이다.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10일 동안 지급할 경우 관련 예산이 너무 늘어난다는 반론도 있다. 맞벌이부부 기준 최대 지원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뛸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재원은 올해 2조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로 충당된다. 한도가 있어 무작정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늘리긴 어려운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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