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단 내 벤처캐피탈 입주한다…'킬러규제' 혁신

세종=최민경 기자, 이정혁 기자, 유선일 기자
2023.07.11 05:11

이르면 다음달 산업단지 입지 관리제도 개편안 발표

산업단지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에 편의점·은행·카페·마트 등 상업시설의 입주가 가능해진다. 신기술사업금융업,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 업종도 입주할 수 있다. 기존 '네거티브 존'에는 업종 특례를 받더라도 산업시설만 들어갈 수 있다. 산단 내 공장 설립 후 5년간 금지된 매매?임대 규제도 완화된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8월 킬러규제 해소 일환으로 '산업단지 입지 관리제도 개편안'을 발표한다.

정부 관계자는 "산단 입주와 운영 관련 규제를 바꿔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를 해소할 것"이라며 "노후 산단 등 기존 산단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우선 '복합구역(산업·편의시설 등 입주 가능 구역)'을 '네거티브존'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네거티브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편의점·은행·카페·마트 등 상업시설과 공장이 공존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네거티브 존'은 일부 금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기 위한 제도인데 공장 등 '산업시설' 입주만 가능하다보니 기업 활동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신기술사업금융업,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을 네거티브 존의 금지 업종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용지 입주 업종도 법률·회계·금융 등 서비스업까지 확대한다. 제조업과 연계·융합해 고도화가 가능한 업종도 산단에 두겠다는 의미다. 표준산업분류에 명시되지 않은 신산업도 업종판단 심의기구의 간단한 심사만 거치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다.

아울러 네거티브 존을 지정할 때 토지소유자 동의요건과 최소 면적기준 등 신청요건도 완화한다. 편의시설이 포함되는 복합용지 도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복합용지를 신설할 경우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앞으론 소규모 복합용지는 개발계획을 바꾸지 않고 신설할 수 있다.

아울러 산단 내 입주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산단의 매매?임대 제도 개편을 검토한다. 기존엔 투기 방지를 위해 산단에 공장 설립을 완료한 후 5년 간 매매·임대를 못하게 제한했지만 이 제한을 완화한다.

노후 산단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투자 의무를 완화하고 재투자금을 사업대상지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준공 산단은 주기적으로 입주 업종을 재검토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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