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급물살'

화물차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급물살'

정혜윤 기자
2026.04.14 04:14

국토부, 연구용역 발주… 수행기관 재입찰 절차 진행
철강·대형카고 등 포함 검토… '일몰제 폐지'도 논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그래픽=김지영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그래픽=김지영

정부가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철강, 대형카고 등 미적용 품목까지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일몰제를 폐지하는 등 제도 전반을 다시 설계한다는 구상이다.

13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재입찰을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2월 최초 발주됐으나 단독 응찰로 한 차례 유찰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주중 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등 제도 개편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연구용역 최종 결과는 이르면 내년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 2월을 전후해 안전운임제 개선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최소 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화주나 운송사가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는 2020년 도입돼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뒤 일몰됐다. 이후 제도 일몰을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되면서 같은 해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물류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다. 산업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하면서 제도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고 결국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과 교통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올 1월 제도가 다시 도입됐다. 현재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안전운임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다시 제도 개편 요구가 거세졌다. 특히 중동 전쟁발 유가 급등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적용 품목 확대를 언급하면서 빠른 제도 개편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화물운송·물류 업계 간담회에 참석, "전 품목 적용 사례도 있는 만큼 품목별 운송원가와 해외 사례를 면밀히 확인해달라"고 지시했다.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여파로 물류업계 부담이 커진 30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대형 화물차들이 줄지어 멈춰서 있다. /사진=뉴시스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여파로 물류업계 부담이 커진 30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대형 화물차들이 줄지어 멈춰서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현행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개편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한 운임체계 확립과 교통안전 확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정성·정량 성과지표를 새로 설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그동안 제도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져 온 만큼 데이터 기반의 검증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적용 범위 확대를 전제로 한 시장 영향 분석도 이뤄진다.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정된 적용 대상을 넘어 철강, 대형카고 등 대형 화물자동차 운송시장까지 포함해 제도 시행 전후 변화도 살핀다. 운임 수준 변화는 물론 물류비 부담, 화주·운송사·차주 간 수익 배분 구조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해외 사례도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국의 화물차 운임 규제 제도와 정책 효과를 비교해 국내 제도 설계에 반영할 방침이다. 일례로 브라질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최저운임을 법으로 규정해 대부분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반대로 호주는 과거 안전운임제와 유사한 도로안전운임제를 시행하다 비용 대비 편익이 낮고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제도를 폐지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해외 사례를 통해 제도 확대 시 기대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일몰 방식인 제도를 영구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한시 제도로 둘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운임제가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구조와 적정 적용 범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2월 전후 제도 개선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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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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