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도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지원금을 늘리고 멘토링, 금융·법률·주거 교육, 캠핑 프로그램 등 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서 지원과 정보 제공을 늘리고 있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에게 현재 1000만원의 정착금과 월 4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자립수당을 월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더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주거·의료비, 자격증 취득 지원 등 맞춤형 사례관리도 받도록 한다. 질 높은 1대1 관리를 위해 전담인력도 올해 180명에서 내년 230명으로 늘린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28일 서울 은평구 꿈나무마을 보육원에서 전날 열린 퇴소 청년들의 '홈커밍데이'에 참석한 뒤 "부모의 도움을 충분히 받는 이들에게도 한 사람의 성인으로 독립하는 과정은 힘들다. 부모의 도움 없이 그 일을 해내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응원한다"면서 "정부가 힘껏 돕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도 6개월 이상 가정을 벗어난 보호청년을 '자립지원 필요청년'으로 간주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 산하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일 정책 제안 발표회 및 세미나를 열고 "중장기적으로 서로 다른 이름의 청년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필요청년'의 범위를 진단해 지원해야 한다"며 시설별 보호 이력을 합산해 6개월 이상 가정 외 보호를 경험한 이력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서울시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지난달 7월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을 발표했다. 2021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자체 최초의 종합계획인 1단계, 2022년 발표한 2단계에 이은 3단계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매년 260명이 사회에 나오면서 1700명 수준의 자립준비청년들이 생활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립정착금을 1500만원에서 전국 최대 규모인 2000만원으로 확대·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1월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부터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정착금 지원액의 경우 경기도·대전시·제주도가 1500만원, 세종시는 800만원으로 각각 책정했으며 나머지 시·도는 1000만원 수준이다. 서울시내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월 6만원의 교통비도 지원된다.
심리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성악가 조수미 같은 유명 예술가부터 2030 회사원, 법조인 등 다양한 어른과 선배로 구성된 '인생 버디 100인 멘토단'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6일 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 '영플러스서울'도 개관했다.
서울 성동구는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지난 7월부터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가운데 성동구에 6개월 이상 연속해서 주소지를 두고 있는 청년에게 매월 10만원씩 성동형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보호종료 직전 성동구에 6개월 이상 연속해서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보호종료 시 성동형 자립정착금 100만원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