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에서 모르는 여성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포옹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13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은 가중요소이지만 추행이 주로 손을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으로 추행 부위나 정도가 매우 심각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정신질환이 있음에도 가족과 떨어져 치료받지 않고 지내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치료, 재범방지 등 가족 지원을 통해 예방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구속됐던 A씨는 석방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범행 방법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6시쯤 수원시 이의동 광교신도시 한 상가 내 카페 등지에서 여성 8명을 상대로 강제로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하루 전날인 1월1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여성 4명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 행동이 찍힌 영상에는 A씨가 카페 내부를 돌아다니며 앉아 있는 불특정 여성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려고 하거나 뒤에서 안으려고 하는 모습이 담겼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왜곡된 성적 인식으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사회로부터 격리보다는 보호관찰을 통해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했다. A씨도 "사회에 나가게 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죄하면서 살겠다"며 "피해자들께 깊은 상처를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